반응형 전체 글165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 — 세 가지 조건과 산입범위 즉답: 수습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제5조 제2항). 그리고 2024년부터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드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조건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수습 감액의 세 가지 조건제5조 제2항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2026. 9. 13. 해고에는 30일과 3개월이 있다 — 예고·서면통지·구제신청 즉답: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제26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절차가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3조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합니다.해고만이 아닙니다. 감봉이나 전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30일 전에 알려야 한다제26조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2026. 9. 13.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6억원과 9억원이 가르는 세율 즉답: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조문의 계산식,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입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집을 사면 잔금 다음에 취득세가 옵니다. 얼마인지는 가격이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에 표준세율이 들어 있습니다.주택은 세 칸이다제11조 제1항 제8호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가목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목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조문에 붙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다목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가.. 2026. 9. 13. 종부세는 12억원과 9억원이 가른다 — 공제액과 12월 15일 즉답: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뺀 뒤 계산합니다(제8조 제1항).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다만 출발점이 같습니다.과세기준일이 같습니다.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나제3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합니다.재산세와 같은 날을 씁니다. 그 날 소유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7조 제1항이 이를 확인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얼마를 빼 주나제8조 제1항이 핵심입니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2026. 9. 13.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까지 — 여덟 구간을 읽는 법 즉답: 종합소득세율은 여덟 구간입니다.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세율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소득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표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여덟 구간이 이렇게 생겼다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8,800만원 초과 1억5.. 2026. 9. 12.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면 — 수정신고 90% 감면과 경정청구 5년 즉답: 세금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제45조),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제45조의2)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가 90% 깎입니다(제48조 제2항).신고를 마치고 나서 빠뜨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못 챙겨 더 낸 것을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기한이 다릅니다.덜 냈으면 수정신고제45조 제1항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통지하기 전"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손을 .. 2026. 9. 12.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