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04

건강보험 피부양자, 누가 될 수 있나 — 법이 정한 네 갈래 즉답: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부모님을 내 건강보험에 올릴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누가 가입자이고 누가 피부양자인가제5조 제1항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다만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제1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수급권자)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제2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2026. 10. 10.
회사 소식을 미리 알고 샀다면 — 자본시장법이 그은 선 즉답: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그 주식을 사고팔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입니다.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도 대상입니다."아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은 들은 사람까지 명단에 넣어 두었습니다.누가 내부자인가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입니다. 다음의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호 그 법인(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제2호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제3호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 2026. 10. 10.
소송 없이 돈 받는 법 — 지급명령과 2주의 불변기간 즉답: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돈을 떼였을 때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민사소송법에 그보다 가벼운 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입니다.어떤 청구에 쓰나민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잠적한 사람에게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또 금전 등의.. 2026. 9. 22.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물어낼까 — 통지 전후의 책임 즉답: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통지한 때부터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제16조 제1항), 통지 전 사용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제16조 제2항). 위조·변조나 해킹으로 인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제16조 제5항).지갑을 잃어버리고 결제 문자가 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법은 소비자 쪽에 꽤 기울어 있습니다.통지하면 그때부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입니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기준점은 통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통지 전도 소급된다제16조 제2항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신용카드업.. 2026. 9. 22.
오픈마켓은 정말 중개만 할까 — 플랫폼이 지는 연대책임 즉답: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미리 고지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그 고지를 빠뜨리면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제20조의2 제1항).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런 답이 옵니다. "저희는 중개만 했습니다." 그 말이 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중개자의 세 가지 의무전자상거래법 제20조입니다.제1항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항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은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 2026. 9. 22.
밤 9시 이후 광고 문자는 왜 불법일까 — 두 겹의 동의 즉답: 광고 문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제50조 제1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수신거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밤늦게 오는 광고 문자,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시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원칙은 사전 동의제50조 제1항입니다.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명시적인"입니다. 약관 구석에 묻어 둔 동의로는 부족합니다.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제1호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 2026. 9.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