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8 빚 독촉에도 선이 있다 — 야간 9시와 금지되는 추심 행위 즉답: 추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가 "야간"이고, 이 시간대의 반복 방문·전화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2호·제3호).빚 독촉 전화가 밤늦게 오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에 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야간은 몇 시부터일까제9조 제2호의 괄호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야간이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이 시간대의 방문과 연락이 규제 대상입니다.해서는 안 되는 것들제9조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2호 정.. 2026. 9. 17. 산재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 장해·유족급여와 5년의 시효 즉답: 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제57조),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제62조·제71조)가 나옵니다. 청구 시효는 일반 보험급여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산재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흔적이 남거나 사망한 경우를 위한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장해가 남으면제57조 제1항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치유된 후"가 조건입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남은 손상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연금인가 일시금인가제57조 제2항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2026. 9. 16.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 분할연금의 네 가지 조건 즉답: 이혼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제64조 제1항),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이혼할 때 재산은 나누는데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이 있습니다.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제64조 제1항입니다.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2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3호 60세가 되었을 것여기에 본문의 혼인 기간 5년 이상이 더해져 사실상 네 .. 2026. 9. 16. 보험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상법이 정한 기한들 즉답: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그리고 고지의무를 어겼더라도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1조).보험은 약관이 두껍지만, 뼈대는 상법 보험편에 있습니다. 약관보다 위에 있는 규칙입니다.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진다제662조입니다.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받을 권리는 3년, 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2년입니다. 옛날 사고라도 3년이 안 지났으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고지의무를 어기면제651조입니다.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2026. 9. 16. 자동차보험은 왜 의무일까 — 운행자 책임과 정부 보장사업 즉답: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고로 남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조).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고(제5조 제1항), 의무보험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제8조).자동차보험은 들라니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책임 구조를 그렇게 짜 두었기 때문입니다.원칙은 운행자 책임제3조입니다.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입니다.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그 차를 자기 목적으로 굴린 사람이면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빠져나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제3조 단서 각 호가 면책 사유입니다.제1호 — 승객이 아닌 자가.. 2026. 9. 16. 기초생활보장은 문턱이 넷이다 — 급여별 선정기준 읽는 법 즉답: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100분의 30 이상, 의료 100분의 40 이상, 주거 100분의 43 이상, 교육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하나에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법은 급여별로 따로 선정기준을 두고 있고, 그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급여는 여러 갈래제7조 제1항이 급여의 종류를 열거합니다.제1호 생계급여제2호 주거급여제3호 의료급여제4호 교육급여제5호 해산급여각각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교육급여는 받는 일이 생깁니다.문턱이 다르다법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도.. 2026. 9. 15.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