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2 소송 없이 돈 받는 법 — 지급명령과 2주의 불변기간 즉답: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돈을 떼였을 때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민사소송법에 그보다 가벼운 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입니다.어떤 청구에 쓰나민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잠적한 사람에게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또 금전 등의.. 2026. 9. 22.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물어낼까 — 통지 전후의 책임 즉답: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통지한 때부터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제16조 제1항), 통지 전 사용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제16조 제2항). 위조·변조나 해킹으로 인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제16조 제5항).지갑을 잃어버리고 결제 문자가 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법은 소비자 쪽에 꽤 기울어 있습니다.통지하면 그때부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입니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기준점은 통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통지 전도 소급된다제16조 제2항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신용카드업.. 2026. 9. 22. 오픈마켓은 정말 중개만 할까 — 플랫폼이 지는 연대책임 즉답: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미리 고지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그 고지를 빠뜨리면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제20조의2 제1항).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런 답이 옵니다. "저희는 중개만 했습니다." 그 말이 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중개자의 세 가지 의무전자상거래법 제20조입니다.제1항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항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은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 2026. 9. 22. 밤 9시 이후 광고 문자는 왜 불법일까 — 두 겹의 동의 즉답: 광고 문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제50조 제1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수신거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밤늦게 오는 광고 문자,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시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원칙은 사전 동의제50조 제1항입니다.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명시적인"입니다. 약관 구석에 묻어 둔 동의로는 부족합니다.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제1호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 2026. 9. 22. 추석 앞두고 102.6조원 — 소상공인 자금 어디서 받나 즉답: 추석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총 102.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추석 특별대출이 79조6천억원(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 정책금융기관 신규자금이 23조원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1일 보도참고자료).명절 앞에 자금이 도는 건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뜯어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102.6조원은 어떻게 구성되나가장 큰 덩어리는 은행권 추석 특별대출 79조6천억원입니다. 이 안이 둘로 나뉩니다.신규 32조2천억원만기연장 47조4천억원만기연장이 신규보다 큽니다. 새로 나가는 돈보다 이미 나가 있는 돈의 상환을 미뤄 주는 쪽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이 2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더합니다.항목금.. 2026. 9. 22.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 통지·신고와 배상 즉답: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제34조 제1항),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 제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39조 제1항)."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 문자 자체가 법이 강제한 통지입니다.무엇을 알려야 하나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제1호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3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 2026. 9. 21. 이전 1 2 3 4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