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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열 명 중 일곱 명 —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정 즉답: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3조 제1항).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제3조 제2항).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에 요건과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누가 받나제3조 제1항입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나이와 소득입니다.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제3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절대 금액이 먼저.. 2026. 9. 14.
연금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 조기 감액과 연기 가산 즉답: 노령연금은 일찍 받으면 깎이고 미루면 붙습니다. 55세부터 받으면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제63조 제2항), 연기하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더해집니다(제62조 제2항).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르는 순간 금액이 달라집니다.국민연금법에 비율이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원래는 언제부터인가제61조 제1항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의 60세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앞당겨 받으려면제61조 제2항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 2026. 9. 14.
실업급여 중 취직하면 남은 돈은 — 조기재취업 수당의 구조 즉답: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빨리 재취직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금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남은 날이 많을 때 취직할수록 유리합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직하면 남은 돈은 그냥 사라질까요.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취업촉진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네 가지가 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만이 아닙니다.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가 취업촉진 수당을 정합니다.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빨리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제67조 이주비 —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은 누가 받나제.. 2026. 9. 14.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이 문턱 — 요건과 신청 기간 즉답: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제70조 제1항). 신청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다면 급여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에 요건이 있습니다.두 가지 문턱제70조 제1항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 2026. 9. 14.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 — 세 가지 조건과 산입범위 즉답: 수습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제5조 제2항). 그리고 2024년부터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드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조건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수습 감액의 세 가지 조건제5조 제2항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2026. 9. 13.
해고에는 30일과 3개월이 있다 — 예고·서면통지·구제신청 즉답: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제26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절차가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3조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합니다.해고만이 아닙니다. 감봉이나 전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30일 전에 알려야 한다제26조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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