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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면 — 수정신고 90% 감면과 경정청구 5년 즉답: 세금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제45조),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제45조의2)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면 가산세가 90% 깎입니다(제48조 제2항).신고를 마치고 나서 빠뜨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못 챙겨 더 낸 것을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기한이 다릅니다.덜 냈으면 수정신고제45조 제1항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통지하기 전"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손을 .. 2026. 9. 12.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면 —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구조 즉답: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다만 이 제도는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만 회수합니다.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돈이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 돌려주면 방법이 없을까요.예금자보호법 제5장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신설된 장입니다.무엇이 착오송금인가제2조 제9호가 정의합니다.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자금에 포함됩니다.즉 은행 계좌이체만이 아니라.. 2026. 9. 12.
보증 서기 전에 볼 조문 — 최고액과 3년, 그리고 통지의무 즉답: 보증을 설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기간을 안 적으면 3년으로 봅니다(제7조 제1항).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제5조 제4항).친구나 가족이 보증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알아 둘 조문이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증인 쪽에 서 있는 법입니다.이 법은 무엇을 막으려 하나제1조가 목적을 밝힙니다.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핵심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 2026. 9. 12.
개인회생은 3년을 갚으면 끝난다 — 한도와 면책의 조건 즉답: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채우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입니다.빚이 감당이 안 될 때 법이 열어 둔 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입니다.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제579조 제1호가 개인채무자를 정의하면서 한도를 둡니다.가목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나목 —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담보가 붙은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나눠서 셉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무엇으로 갚나제579조 제4호는 .. 2026. 9. 11.
내 신용정보가 틀렸다면 — 열람·정정청구와 7일의 기한 즉답: 신용정보법 제38조는 내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출이 거절되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내 신용정보에 무엇이 적혀 있길래 그럴까요.볼 수 있습니다. 틀렸으면 고쳐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열람은 어떻게 청구하나제38조 제1항입니다.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와 홈페이지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제.. 2026. 9. 11.
설명을 안 해 줬다면 계약을 깰 수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 즉답: 금융회사가 설명의무·적합성원칙·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기고 계약을 맺었다면,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펀드나 보험을 들고 나서 "이런 상품인 줄 몰랐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아야 할까요.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답이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판매할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법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판매 단계의 의무를 늘어놓습니다. 흔히 6대 판매원칙이라 부릅니다.제17조 적합성원칙 —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제18조 적정성원칙 — 권유 없이 계약을 맺으려는 경우에도 미리 면담·질문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제19조 설명의무 — 권유..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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