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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 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 — 약관규제법이 정한 선 즉답: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4항). 그리고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제5조 제2항).계약서 뒤에 깨알 글씨로 붙은 약관. 다 읽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 쪽에 여러 의무를 걸어 두었습니다.약관은 어떻게 써야 하나제3조 제1항입니다.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작은 글씨로 묻어 두는 방식 자체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밝히고 내줘야 한다제3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는 계.. 2026. 9. 17.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의 절차 즉답: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회사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제4조 제1항), 이후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이 환급됩니다.돈이 넘어간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그 절차를 정합니다.어디에 신청하나제3조 제1항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두 곳 중 어디든 됩니다. 내 은행에 먼저 연락.. 2026. 9. 17.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누가 물어낼까 — 전자금융 사고 책임 즉답: 해킹이나 카드 복제로 돈이 빠져나가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9조 제1항). 이용자가 부담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 미리 체결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제9조 제2항).계좌에서 모르는 출금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전자금융거래법이 그 분배를 정해 놓았습니다.원칙은 회사 책임제9조 제1항입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제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제3호가.. 2026. 9. 17.
빚 독촉에도 선이 있다 — 야간 9시와 금지되는 추심 행위 즉답: 추심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가 "야간"이고, 이 시간대의 반복 방문·전화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2호·제3호).빚 독촉 전화가 밤늦게 오면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에 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야간은 몇 시부터일까제9조 제2호의 괄호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야간이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이 시간대의 방문과 연락이 규제 대상입니다.해서는 안 되는 것들제9조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2호 정.. 2026. 9. 17.
산재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 장해·유족급여와 5년의 시효 즉답: 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제57조),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제62조·제71조)가 나옵니다. 청구 시효는 일반 보험급여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산재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에 흔적이 남거나 사망한 경우를 위한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장해가 남으면제57조 제1항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치유된 후"가 조건입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남은 손상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연금인가 일시금인가제57조 제2항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2026. 9. 16.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 분할연금의 네 가지 조건 즉답: 이혼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제64조 제1항),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이혼할 때 재산은 나누는데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이 있습니다.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제64조 제1항입니다.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2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3호 60세가 되었을 것여기에 본문의 혼인 기간 5년 이상이 더해져 사실상 네 ..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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