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73

기초생활보장은 문턱이 넷이다 — 급여별 선정기준 읽는 법 즉답: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100분의 30 이상, 의료 100분의 40 이상, 주거 100분의 43 이상, 교육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하나에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법은 급여별로 따로 선정기준을 두고 있고, 그 구조가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급여는 여러 갈래제7조 제1항이 급여의 종류를 열거합니다.제1호 생계급여제2호 주거급여제3호 의료급여제4호 교육급여제5호 해산급여각각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교육급여는 받는 일이 생깁니다.문턱이 다르다법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도.. 2026. 9. 15.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 즉답: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제62조).예금 이자와 펀드 배당이 늘면 "종합과세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조문에 있습니다.2천만원이 갈림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합니다. 그 제6호입니다.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원.. 2026. 9. 15.
갑자기 막혔을 때 쓰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의 조건과 기간 즉답: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다쳤을 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부터 시작하며(제10조 제1항), 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기초생활보장은 심사가 오래 걸립니다. 그사이 당장 먹고 자는 것이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그 틈을 메우려고 만든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무엇이 위기상황인가제2조가 위기상황을 정의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제1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 2026. 9. 15.
병원비에는 천장이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작동하는 법 즉답: 한 해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제44조 제2항). 공단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급하므로 따로 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큰 병을 앓으면 병원비가 얼마까지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천장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입니다.원칙은 일부 부담제44조 제1항입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합니다.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선별급여가 뭔지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그런데 천장이 있다제44조 제2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 2026. 9. 15.
기초연금은 열 명 중 일곱 명 —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정 즉답: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3조 제1항).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제3조 제2항).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에 요건과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누가 받나제3조 제1항입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나이와 소득입니다.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제3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절대 금액이 먼저.. 2026. 9. 14.
연금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 조기 감액과 연기 가산 즉답: 노령연금은 일찍 받으면 깎이고 미루면 붙습니다. 55세부터 받으면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제63조 제2항), 연기하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더해집니다(제62조 제2항).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르는 순간 금액이 달라집니다.국민연금법에 비율이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원래는 언제부터인가제61조 제1항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의 60세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앞당겨 받으려면제61조 제2항입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 2026. 9. 14.
반응형